원글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거절기록은 남게 됩니다. 나중에 한국 돌아가셔서 미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 신청시에 비자발급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 다시 이민비자 신청하실 때도 기각사유를 적으셔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거절 당하시면 falsification of document의 공범으로도 몰릴 수 있으니, 위에 계신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철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case를 다루어 본 변호사를 통해서 철회를 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거절기록은 본인의 이민, 비이민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그 책임도 변호사도 아닌 업체도 아닌 오롯이 본인이 지셔야 하시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I-140 승인 잘 받고,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하시다가 걸리신 분이 있습니다. 업체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미국 입국 금지 되었습니다. 아직 원글쓴이의 기각 결정이 안 나셨으니, 씨애틀에 있는 유능한 변호사분들이나 koreadaily의 ask미국 section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proactive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랍니다.
http://ask.koreadaily.com/consultdic/cdi_read.asp?cdi_no=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