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clear하지 않아 추측으로 답합니다.
(1) 한국에서 상견래하고 배우자랑 같이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할경우
– 배우자분은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를 보유하고 입국하는 경우
–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후에 30일이내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관광의도가 아니라 결혼을 의도한것으로 판단하여 영주권을 취소시킵니다.
–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후에 60일이내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관광의도가 아니라 결혼을 의도한것으로 판단되나 반박할 기회를 가집니다.
– 따라서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2) 한국에서 상견래하고 원글님만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할경우
– 이경우 원글님 영주권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추후 배우자분은 follow to join(동반가족 추가)로 영주권을 신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