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사에서 퇴직후 미국본사취직시 퇴직연금 tax 질문

1234 107.***.224.232

윗분들이 좋은 답변들 해주셨네요.
정리하자면
가능한한 미국넘어오기전 해에 퇴직금 처리하고, 미국에서 Non-Resident 이므로 세금보고 필요 X
영주권 받으면 183일이 안지나도, 영주권 받는 날부터 Resident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꼭 넘어오시기전에 퇴직금 정산하시고, 움직이세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