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병원비 할인과 영주권 신청 병원비 할인과 영주권 신청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병원비 할인과 영주권 신청 EditDelete 1234 71.***.243.107 2019-09-0509:52:34 병원 자체적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은 public charge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된 public charge에 출산 후60일까지 benefit은 해당사항에서 제외되었다고 주디장 변호사의 칼럼에서 읽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