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서는 오히려 추방재판을 역으로 이용해서 미국에 버티시다가 시민권자 통해 영주권 받으시는게 낫겠는데요. 추방재판은 바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시간이 좀 소요되는 절차이고, 항소까지 하시면 시간을 훨씬 더 벌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확실한 이민사기나 중범죄가 아닌이상 지금 케이스로는 다시 승인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민권자 자녀 통한 영주권 신청시점까진 버텨볼 수 있을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론 추방재판을 아예 무시하고 미국에 버티는게 훨씬 더 안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겁니다. 왜냐면 추방재판 무시하면 ICE에게 수배됩니다.
어떤 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해도 만약 이번 거절 사유가 치명적이라면…시민권자 자녀 통한다고 해도 차후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있을지언정 다시 거절되지 않을까요? 거절 사유가 개인적인 문제라면 사실 개인 신상의 문제가 큰 문제라서 거절된건데 이거 waiver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변호사랑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