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받은 이후 대학원(석사) 학비 in state 관련해서 질문

ㅎㅎㅎ 24.***.165.92

in-state학비는 영주권 있다고 적용되지도 시민권 있다고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입학하려는 학교가 있는 주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입학하기 이전 택스보고 기록이 있어야되고 이 마저도 일정 금액 이상 택스 보고를 해야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prerequisite 과목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글쓴이분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한국에서 대학다니면서 들은 적이 없다면요. 본인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학사, 석사, 박사 나왔다고 면제받는게 아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들은 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학 전 미리 adviser나 학과장 또는 학과 담당 직원에게 문의를 해서 어떤 과목들을 미리 이수해야 되는지, 본인이 학부때 들은 과목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목을 들었는데 면제 가능한지 알아보고 딜을 해야됩니다. 저 같은 경우 학교에서 5과목을 듣기를 요구 했고 전 한국에서 학부, 석사 과정 때 들은 과목들이 있어서 3과목은 면제 받고 2과목을 들었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