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펜딩시 콤보카드 사용하면서 유학생 신분유지 가능한지

Bn 98.***.12.94

ㅋㅋㅋh님 잘못된 정보입니다. EAD 사용하시면 F-1 위반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던지 상관없이 F-1 out of status입니다. 물론 일하는지 안하는지 시스템이 엮여있지 않기 때문에 SEVIS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학생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신분이 날라갔다는 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받으셨다는 분이나 변호사가 된다고 했던 케이스가 어떤 정황인지 모르니 제가 확실하게 잘못된 거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추측으로는 일부 out of status/unlawful presence가 있어도 485를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내의 불체기간은 용서가 되고요 시민권자 결혼도 불체기간이 용서됩니다). 그런 케이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외의 out of status/unlawful presence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가족이민이나 out of status/unlawful presence 180일을 벗어난 취업이민 경우는 485 거절시점부터 out of status (작년 이후로는 불체기간도 산정되죠) 로 간주되서 거절되어야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