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CBP 규정은 한국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것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하시길 권합니다.
2. 아이가 현재 미국에 있으나 unlawful status 180일 초과로 미국내 신분조정이 안되고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진행해야합니다. 이때 원글님의 영주권은 승인이 나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주신청자의 485가 거절되었다든가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824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승인된 824 Petition은 NVC로 이관되고 NVC에서는 서류검토 한 후, 한국 미국 대사관으로 연락합니다. 추후에 대사관에서 인터뷰합니다.
(3) 문제는 여기서 unlawful status 180일 초과로 3년 입국금지에 걸려서 미국입국이 불가능합다.
따라서 이경우 자식이 미국에 없으면 원글님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601a를 미국에서 받아 한국에 나가야 인터뷰후 미국으로 귀국이 가능합니다.
(4) 그러나 601a는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와 같습니다. 이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