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OPT 신분이며, 회사에서 연봉 계약을 최근에 마쳤습니다. 제가 직접 텍스 보고를 해야 한다 더군요..
듣기론 OPT면 FICA가 면제라고 들었는데, 제가 처음 미국 f-1비자를 받은거는 2007년인데, 계속 미국에 체류 했던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 FICA를 내야 하나요?
직접 텍스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봐서 W2 employee 가 아닌 1099 contractor 로 계약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일단 확인 하신 후, 만약 W2 라면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한 뒤, 나머지 금액을 주고, 1099면 계약한 금액을 주고 본인이 알아서 estimated tax 형식으로 분기마다 텍스를 스스로 내셔야 합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매년 4/15일까지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FICA 텍스를 내냐 안내냐는, 본인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냐/난레지던트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본인이 W2로 난레지던트면 회사에서 FICA 텍스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만 원천징수 한 뒤, 나머지 금액을 줍니다. 반면 W2 로 레지던트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FICA 텍스도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금액을 줍니다. 반면 1099인 경우 회사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텍스보고를 하면서 스케쥴 C 에 이를 보고합니다. 이때 레지던트는 1040으로 보고하기에 본인의 FICA 텍스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난레지던트는 1040NR로 보고하면서 스케쥴 C 를 보고하기에 FICA 텍스를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