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 님. 국적 상실 신고가 그리 간단하게 처리 안되더군요. 매우 아주 많이 불편하고 귀찮아요.
□ 국적상실 신고
※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통하여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국적상실신고서 1부
②여권사진 1장(2인치 X 2인치) 신고서에 부착
③동일인 확인서(이름변경 및 혼인 등의 사유로 성명이 기본증명서와 미국여권/시민권 상에 다른 경우에만 작성)
④시민권증서(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
시민권 취득일자로부터 국적이 상실되므로 시민권상의 취득일자 확인에 필요한 필수 서류
⑤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이름이 변경된 경우 제출 필요)
⑥미국여권(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필수-구한국여권 소지 시 지참)
⑦미국결혼증명서 또는 한국혼인관계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혼인에 의하여 ”last name”이 변경된 경우도 제출 필요)
⑧본인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⑨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202)939-5654로 문의 후 반드시 영사관 1번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⑩반송봉투(결과 통보 받기 위한 빈 편지봉투에 미국 내 신고인의 집주소 기재 후 일반우표 2매 부착)
⑪수수료 없음
◎법무부 결과 통보 소요기간: 최소 3개월에서 8개월 이상
※상기 국적상실신고를 본인 이외의 직계가족이 대리 신고/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현재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원본 지참 후 복사본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