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주권진행시 질문

llll 209.***.188.50

I485는 님이 미국에 있을 때, 현실적으로는 님이 현재 미국에 유효한 신분으로 체류할 때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민의도가 허용되는 비자 또는 그 외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여 마음을 바꾼 경우, 현실적으로는 90일 룰을 만족시킨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하시면 Ead안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