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후 한국

H1b 164.***.17.157

제 경험상 여권에 있는 visa stamp가 만료되어도 H-1B 승인 노티스인 I-797이 있으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밖으로 나가신 후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여권에 visa stamp를 받으셔야 미국에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