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행하는 영주권은 485 단계가 필요 없고요
140 신청 후 승인되면 대사관에서 영사 인터뷰(CP 과정)를 진행합니다.
140 이 petition for immigration 이여서 이미 이민 의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이민비자의 거부 요건에 해당해요. 이민 의도가 있으면 영사는 비이민비자를 거절하도록 영사 업무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인하면 영사가 지침을 안따르는 셈이예요.
한가지 희망을 걸 수 있는건, i-140의 beneficiary가 남편 분이고, 님은 그 배우자라는 것이라서 질문하신 분 개인의 이민 의도를 드러낸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건 영사와 인터뷰할 때 님의 학업 진실성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님 같은 상황에서 남편의 이민 청원으로 그 배우자의 학업 권리가 침해되는 건 문제 있다는건 영사들도 인정할 겁니다. 확실히 해야 할 건, 이번 비이민비자는 분명하건데, 내 학업 목적이고 학업 마친 후 한국에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남편분의 영주권이 승인되면 어떡하겠냐라 한다면, ,,그 때 가서 신분 변경을 하겠다 라고 말하는게 정답이겠지요… 제 생각엔 지금 시점에서 이민의도를 갖고 가는건 아니니까., 모순은 아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