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현재 이미 집의 손상에 대해 이야기가 끝난 상태이다. 그 증거로 네가 몇월 몇일 이러저러하게 이야기를 했으며 디파짓도 돌려줬다. 문제가 있었으면 마지막 날 만났을 때 인스펙션시에 이야기했어야 했고, 디파짓에서 떼고 줬어야지, 왜 양자 합의가 끝난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 디파짓을 받은 순간 나는 최종적으로 이 일을 종결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것은 normal wear and tear 정도로 보이며, 님이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정업체에 카펫청소정도 해놓으라는 것 까지는 봤는데, 이것도 집주인이 오케이했으므로 그냥 위의 말을 전송해주시고 증거 남겨 놓으십시오. 디파짓 받았으니 끝입니다. 그리고 무슨 벽 부숴놓고 문짝 뽀개놓은 것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건 도의적으로도 님이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인스펙션 후 저러는게 훨씬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누가 더럽힌건지는 어떻게 안대요? 막말로 집주인이 안 그랬을거라는 보장은?
다음부터는 인스펙션 제대로 하시고 종이에 싸인해놓으세요. 집주인이 안한다고 하면 그거 잘 증거로 모아놓고 나오기 전에 시간 정황 포함한 동영상 사진 다 찍어놓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