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정문 원본 개인 청구권 관련 제2조 놀랍네요

지나가다 그냥 50.***.146.182

전문을 읽어 본다면 이 협정은 일본이 정당하게 조선을 식민지 통치를 하였던 중, 생겼던 일들에 대하여 (보상)하는 내용이죠..
이런 것에 서명한 그때의 대통령,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면서 독재자의 위치에서 이루어낸 성과?? 출신!!은 그렇다 치고, 이 협정에 서명 한건, 그 때의 그 상황이 어찌 됐었건간에 친일 행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일본은 대한 민국을 불법으로 침략을 하였고, 대한 민국 국민들의 인권, 자유, 재산 등등의 모든 권리를 불법 통치하에 유린, 박탈, 착취 하였으므로 일본의 정부, 전범 기업들은 그 당사자들에게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 민국의 사법부 결정이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국가이고, 그 국가의 사법부 판단을 일본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해 주었던것 처럼 사법부의 판단을 바꾸라는 것이구요.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 하에 일어 났던 사법 농단이었던 거구요.
아베 정권 이전의 일본의 사법부, 행정부도 개인간의 청구권은 아직 유효하다 판단이 있었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흔들리지 말고,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을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허접했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이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