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 38.***.67.2

      형도 2016년 1월에 최저 받고 넘어와서

      2016년 10월에 영주권 시작
      운좋게 2017년 10월 15일에 영주권 받음
      2018년 2월에 이직 << 연봉 거의 3배 뜀

      지금 많이 힘들지? 막막하고
      지금은 갑과 을의 입장에서 을일꺼야.
      근데 그것만 기억해 영주권 받는 순간 또는 485 접수 후 180일 지난 시점에서
      갑과 을의 입장이 바뀔꺼야. 1년만 가식떨면서 알랑방귀 뀌자
      갑과 을이 바뀌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마지막으로 팁 하나 주자면
      영주권 비용 본인이 냈으면
      절대 회사변호사 쓰지마. 절대야..
      무조건 개인변호사 써야해.

      • J1노예 38.***.24.50

        저도 진짜 앞으로 1년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버티려고요
        회사 변호사 아니라 개인 변호사 쓰고있어요
        조언 진짜 감사합니다!! 힘낼게요 ㅠㅠ

    • 동일노동 동일임금해야 76.***.34.62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죠. 미국에선 미국법을 한국선 한국법을….중소기업 사장분들 전부다 한국적마인드로 미국서 비즈니스 하시죠. 영어가 짧아서 동양인 포함 미국인들을 안쓰는지..아님 임금 착취할려고 하는지…
      부당한 대우 받으면 파일링 하세요. 기록은 남겨두고…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으면 소송하시길. 노동법 전문변호사들 많고요. 이분들은 미국말이 제 1언어입니다. 영어장애가 있는 이민법전문 1세대 변호사분들 아닙니다. 확실하게 조져드린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의사면허증까지 반납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구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렇케 해야 차별이 없으집니다.

    • A 172.***.104.31

      어짜피 원글님도 문슬람 좋다고문슬람한테 한표 던져준 문빠인데
      한국 다시 가서 사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