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 – Name * Password * Email 형도 2016년 1월에 최저 받고 넘어와서 2016년 10월에 영주권 시작 운좋게 2017년 10월 15일에 영주권 받음 2018년 2월에 이직 << 연봉 거의 3배 뜀 지금 많이 힘들지? 막막하고 지금은 갑과 을의 입장에서 을일꺼야. 근데 그것만 기억해 영주권 받는 순간 또는 485 접수 후 180일 지난 시점에서 갑과 을의 입장이 바뀔꺼야. 1년만 가식떨면서 알랑방귀 뀌자 갑과 을이 바뀌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마지막으로 팁 하나 주자면 영주권 비용 본인이 냈으면 절대 회사변호사 쓰지마. 절대야.. 무조건 개인변호사 써야해.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