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3순위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저번달에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제가 하루빨리 그만두고 이직을 해야될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더이상 페이롤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감사가 나올시 불이익이 생기나요?
제 전공과 관련있는 쪽으로 이직을 하여도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회사에서 더이상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레터를 받으시는게 좋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민 심시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할겁니다. 다분히 한달후에 이직하는것은 추후에 문제의 여지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게 좋겠지요. 이민법이 어떤식으로 바뀔지 모르니까여.
일단은 비슷한 직종으로 옮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종업계가 아니라도 상관 없어요. 하는 일이 비슷하면 됩니다.
영주권을 원래 전공 관련 직종으로 받으신게 아니라면 원래 전공 관련 직종으로 이직하시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USCIS에서 이 사람은 원래 이 직업으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원래부터 전공 관련 직종으로 일하고 싶어서 이민사기로 영주권 받은 것이다라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 EB3비숙련이 문제가 된게 이주업체에 돈 왕창 준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고학력자들이 뜬금없이 학력/경력 다 버리고 닭공장으로 취직한다고 해서 영주권 받은 다음에 바로 퇴사하고 원래 전공살려서 비지니스 하고 그래서 탈이 난 것도 있거든요.
변호사마다 3개월 6개월 1년 이 기간은 다 다릅니다.
즉, 법적으로 영주권 받고 특정 개월 후 이직가능하다 라는 법은 정해져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봤을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직은 위험하겠죠.
예를 들면 받자마자 동종업계가 아닌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 140 작성당시 Job description과 상당히 다른 업무 등이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반대로 제 3자가 봤을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사유로 인한 이직.
예를 들면, 고용주의 사정으로 해고,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개인 사정상 지금 고용주와 멀리 떨어진곳으로 이사 등이 있겠죠.
고용주의 재정문제로 그만둬야한다면, 그에관한 문서를 하나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히 증거제출이 되고, 적절한 사유가 되지요.
신분문제는 무조건 문서화!!! 중요 또 중요합니다.
잘 처리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