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영주권 받은 뒤 이직 영주권 받은 뒤 이직 Name * Password * Email 변호사마다 3개월 6개월 1년 이 기간은 다 다릅니다. 즉, 법적으로 영주권 받고 특정 개월 후 이직가능하다 라는 법은 정해져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봤을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직은 위험하겠죠. 예를 들면 받자마자 동종업계가 아닌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 140 작성당시 Job description과 상당히 다른 업무 등이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반대로 제 3자가 봤을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사유로 인한 이직. 예를 들면, 고용주의 사정으로 해고,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개인 사정상 지금 고용주와 멀리 떨어진곳으로 이사 등이 있겠죠. 고용주의 재정문제로 그만둬야한다면, 그에관한 문서를 하나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히 증거제출이 되고, 적절한 사유가 되지요. 신분문제는 무조건 문서화!!! 중요 또 중요합니다. 잘 처리하시길 바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