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병역법 94조 위반후 해외 시민권 취득 병역법 94조 위반후 해외 시민권 취득 Home Forums Forums US Life 병역법 94조 위반후 해외 시민권 취득 EditDelete 도혀 이 121.***.118.85 2018-09-0603:04:24 형사법은 궐석 재판이 없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고의성에 따라 심한 유죄나 가벼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외국시민권자는 추방이며, 감옥에서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 조사와 재판에 출석하는 등 수차례 한국에 와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 미국시민권으로 입국했다해도 경찰에서 곧 알고 수배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