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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매 다운페이 목적으로 목돈을 한국에서 송금하려다 환율이 좀 올라있어서 우선 미국내 친척(미국 시민권)에게서 10만불을 받고 나중에 드리려고 생각중입니다.
증여에 대해 찾아봤는데, 좀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Q1-1. 찾아보니 미국에서 1인당 면세증여한도가 $15,000 (2018) 이고, 한 명의 증여자가 여러명의 수혜자에게 평생한도 내에서 면세증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예를 들어, 친척1이 저희 부부 각각에게 $15,000 씩, 친척2가 저희 부부 각각에게 $15,000씩, 총합 $60,000을 면세증여를 할 수 있는건가요?
Q1-2. 이런 경우 면세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자 입장에서 IRS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Q2. 위와 같이 6만불을 증여받았을 경우, 수혜자입장에서 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 저는 증여세는 증여자가 내는것이라 수혜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증여가 면세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자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증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때문에 수혜자가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