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시민권자가 비시민권자에게 증여 & 증여세. 시민권자가 비시민권자에게 증여 & 증여세. Name * Password * Email 미국에서 증여세 보고 및 납부의 의무는 증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한도 $15,000 불 미만으로 증여하는 경우 특별히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계획하신 대로 증여를 하게되면 아무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