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extension based on I-140 approval

  • #3176500
    H1B 198.***.222.29 547

    안녕하세요.

    현재 NIW로 I-140 승인후 I 485가 로컬오피스로 이관되었다는 레터를 받은 상태입니다. H-1B 6년 만료에 대비해서 연장을 할지 고민중인데요. I-140이 승인되면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I-140이 작년 7월초에 접수되었고 접수한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승인이 되었어도 이걸 근거로는 H-1B 추가연장이 안된다고 해요. 미국을 벗어나 있었던 기간을 산정해서 그만큼만 연장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들은바로는 1) I-140이 승인나지 않았으나 접수한지 1년이 지났을 경우, 그리고 2) I-140 접수날짜와 관계없이 승인 되었을 경우에 H-1B 6년이되었어도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분 조언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련 규정이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NIW로 작년 7월에 접수해서 12월에 승인났고 올해 1월에 I-485 로컬오피스로 이관되었다는 레터를 받아서 인터뷰 노티스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H-1B는 4월말에 만료됩니다. 변호사가 H-1B를 연장할지 안할지 생각해보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연장할 경우 가족들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외노자 12.***.104.129

      h1b연장은 회사에서 해주는거 아닌가요?

    • H1B 198.***.222.29

      네. 회사에서 해주는거 맞는데요. 가족들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해서 굳이 필요없으면 안해도 되나 해서요.

    • bn 73.***.80.167

      2번은 문호 닫혔을 때만 연장 가능합니다. 이게 해당되는 건 인도사람들이나 중국사람들만 해당됩니다.

      3년 연장 안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 bn 73.***.80.167

      3년 연장의 근거조항은 AC21 의 104(C)입니다. https://www.uscis.gov/ilink/docView/PUBLAW/HTML/PUBLAW/0-0-0-222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