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h-1b extension based on I-140 approval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8 years ago by bn. Now Editing “h-1b extension based on I-140 approval”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현재 NIW로 I-140 승인후 I 485가 로컬오피스로 이관되었다는 레터를 받은 상태입니다. H-1B 6년 만료에 대비해서 연장을 할지 고민중인데요. I-140이 승인되면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I-140이 작년 7월초에 접수되었고 접수한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승인이 되었어도 이걸 근거로는 H-1B 추가연장이 안된다고 해요. 미국을 벗어나 있었던 기간을 산정해서 그만큼만 연장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들은바로는 1) I-140이 승인나지 않았으나 접수한지 1년이 지났을 경우, 그리고 2) I-140 접수날짜와 관계없이 승인 되었을 경우에 H-1B 6년이되었어도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분 조언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련 규정이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NIW로 작년 7월에 접수해서 12월에 승인났고 올해 1월에 I-485 로컬오피스로 이관되었다는 레터를 받아서 인터뷰 노티스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H-1B는 4월말에 만료됩니다. 변호사가 H-1B를 연장할지 안할지 생각해보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연장할 경우 가족들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