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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고등학교때 이민와서 현재 졸업후 대학 졸업과 회사에서 5년정도 일했습니다. 미국시민권은 제작년에 따서 한국국적을 포기 하였습니다 대사관가서.
한국에 부모님 잠깐 뵈러 갔다가 예전에 군대문제가 남아있다고 해 병무청에 방문해서 경찰서에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25살이 되기전에 (그 당시에는 영주권자였습니다) 해외연기 신청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늦게 해서 병역법 94조로 고발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조사를 받고 형사가 약식의 벌금이 올꺼라고 얘기하고 아무일없이 미국으로 미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그런데 한달후에, 법원으로부터 고소장 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한국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후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꼭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재판 결과를 예측할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걱정입니다. 혹시라도 재판결과가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 현재 한국시민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집해유예로 끝날꺼라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말하고. 한국에 변호사들을한테 연락해도 어떤 깔끔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전 10년이 넘는 미국생활 그리고 한국에서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