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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상태로 미국 대학에서 강의중 올해부터 resident for tax purpose 로 tax return 을 합니다. 9개월 계약으로 여름엔 학교에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국에 여름방학 동안 잠깐 들어가 한국 대학에서 한달 강의를 해서 수입이 조금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미 한국에서 세금을 다 떼고 받은 돈이긴 한데..이미 tax treaty가 적용되는 5년이 지난 상태이기도 하고 해서 신고 안하기도 좀 찝찝하고…함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