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filing

  • #317073
    결혼예정 65.***.94.226 2049
    저는 영주권자이고 내년초 유학생과 결혼 예정입니다.

     

    1. 올해 12월31일 이전에 결혼을 하면 내년 tax report때 FY2013 전체에 대해

      “married”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1~11월 single/12월 married 이렇게

       나누어야 되나요?   1년 전체 적용이 되면 tax benefit이 좀 있을 거 같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2. 결혼 상대가 아직 SSN이나 ITIN 같은 것이 없는데, 영주권자와의 혼인을

       사유로 하여 ITIN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번 질문과 관련하여) ITIN이 없다면 시청에 결혼 신고를 해도 tax report에는

       married 로 표기 못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1. 세금 보고에서 Married/Single의 결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2월 31일에 결혼한 상태이면 1년 전체가 Married 입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SingleMarried
      (8) Single or Married ?

      2. ITIN은 연말이 지나고 Married Filing Jointly로 함께 세금보고를 할 때
      세금보고서 (Form 1040)와 함께 신청합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ITIN_efile
      (6) ITIN이란?

    • status 134.***.139.74

      원글님 결혼 계획하실때 이민법 관계 확실히 알아보셨나요?

      외국인(학생비자)이 영주권자와 결혼하는경우 아주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 시민권자와 달리 영주권자와의 결혼시 배우자 work permit/영주권 나오는 시간이 아주 김.
      2 그래서 배우자분 학생비자를 미국 내에서 계속 유지하셔야 함
      3 결정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분 미국에 재입국이 허용이 안됩니다.
      3번의 이유는 F1의 경우 immigration intent가 혀용이 안되는 nonimmigrant 비자인데, 영주권자와 결혼은 immigration intent가 있다는 증거로 간주되어 입국시 퇴짜를 맞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생이별을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risk가 크니 이민 변호사나 잘 아시는 분과 상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