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1년차 한국 은행에 있는 예금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 #316961
    걱정 24.***.28.211 2208

    안녕하세요?

    저는 h1b로 8년간 일하다 올해 8월 영주권을 취득한 직장인입니다.
    현재까지 잘 몰라서 한국에 있는 예금을 미국에 보고 한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 만불 이상 있으면 보고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질문은요,
    1. 한국계좌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만불 이상이 되는 돈을 h1b로 일하는 동안 보고 하지 않았던게 문제가 될까요?
    2. 이제껏 보고 하지않았던 돈을 영주권 취득후 이제와 보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야 할까요?
    3. 한국 계좌에 있는 돈 대부분을 결국 미국으로 가져와 집을 사는데 다운페이에 보태려고 합니다. 여태 보고 하지 않았던 돈을 이제 와 가져 온다면 미국 IRS로 부터 의심을 받을 만한 소지를 남기게 되는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서 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 부탁 좀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tobaki 184.***.143.34

      저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다른 분들의 고견 기다립니다.

    • 한국자산 107.***.104.172

      우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로컬 회계사들은 요즘 이걸 신고하도록 해서 돈 좀 버시는 분도 있는 듯 해요. 뭐 법대로 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10만불 정도의 금액을 굳이 문제가 된 사례를 들어 신고하도록 해서 몇만불 뜯기게 하고 자기들도 수수료로 챙기는 건 좀 그렇군요.

    • 저도 67.***.133.240

      저도 완전 같은경우 인데요. 원글님도 그렇겠지만 제 한국 계좌는 모두 주민번호가지고 계좌를 연경우이고 영주권자라는걸 은행에 얘기한적도 없는데 은행에서 어찌 알고 미국에 자료를 넘길 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보고 않아자니 불안하고… 엉뚱한 생각이지만 부동산에 돈을 묻어 뒀다 애들 대학가면 영구 귀국함 어떨까 싶은데요…비슷한 상황인 분들은 어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