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역시 나무문제로 한동안 골치가 아픈적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나무가 보호종인지 시당국에 문의해보세요. 예를들어 Pasadena, CA 시같은경우 보호종이 꽤 많습니다. 보호종이라면 permit없이 나무를 자를수도 없고 가지치기도 할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나무의 trunk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셔야합니다. Property Line에 trunk가 있다면 공동소유 입니다.
넘어온 나뭇가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가 기억하기론 피해보상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것이 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지가 넘어오는것을 알고도 이웃에게 통보하지 않고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본인도 책임이 있고, 이웃에게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이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웃 책임이였던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