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아파트 렌트를 입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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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108.***.18.103 2286

    안녕하세요

    메릴랜드 아파트를 렌트하려고 엄청 검색했다가
    간신히 개인콘도를 렌트하는 사람을 찾았고(광고로) 6개월간 일단 입주자로 렌트를 계약했습니다.
    처음에 제시한 가격보다, 갑자기 가격을 올리더니(바로 계약서 직전에)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는 심정으로, 또 이제와서 이사를 앞두고 갑자기 또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나하는 불편함 떄문에 그냥 올린가격으로 계약하게되었습니다
    이사하고나서 이틀날 자세히 콘도를 살펴보니, 옷장에(walk in) 커다란 벽의 균열이 있어서
    사용하면 안될 것 같더라구요
    3층건물에 3충 꼭대기인데, 아마 겨울에 눈이오면 그 무게와 눈이 녹으면서 물등이 번져서 군데 군데 얼룩이 있고요 벽의 균열은 간격이 1 cm정도이며 균열의
     길이는 천정에서 워킨크라짓 문짝의 틀까지 사선으로 되어서 그나마 문짝의 틀이 받쳐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무거운 것을 옷장에 걸면, 괜스리 악화될까 싶어서, 아예 그 워킨크라짓은 안사용하고 그래서인지 별도로 엄청나게 큰(마치 옷가게 전문 업소에서 옷을 거는 커다란 바퀴가 달린 행어)옷을 걸어서 운반할 수 있는 행어를 남기고 가서 (피아노보다 더 큰 사이즈임) 그것으로 옷을 걸고 옷장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6개월을 계약했기 떄문에 별 사고 없이, 지내다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만일 이런 문제를 입주자의 책임으로(악화되었다고) 돌리진 않을런지요?
    아님, 확실히 사진을 찍어놓고, 만에 하나 심각한 악화되는 상황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콘도주인과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미 있었음을 알리면서 확실히 해야하는 건지요?
    지금은 날씨 좋은 여름이지만, 나중에 눈많이 오고 추운 겨울이면 걱정이 되기도 해서요
    처음에 렌트가격을 저렴한 듯 광고에 내고서는 바로 집을 방문해서 보고 구두계약시만 해도, 그 가격이라고 하더니 계약서를 계속 미루고 안보내와서 어찌된건지 문의했더니 그제서야, 본인이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한 거 같다면서 한달치분을 더 내라고 (이사도 안갔는데..) 해서(6개월분의 가격으로 계산하자면 무려 월세를 200불을 갑자기 올린셈)
    가격을 또 올려내고 이런 일을 격으니 걱정이 좀 되네요
    메릴랜드 입주자나 렌트 규칙이나 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런 벽과 천정의 심각한 균열은 누구책임이며 입주하고 (현재는 5일된 상태임) 발견한 것을 바로 주인에게 알려서 일단은 이 사항을 서로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주신 분꼐 감사드리며,
    더운 여름,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 사진 69.***.76.103

      당근 사진 찍어서 바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메일로 보내시려면, 제3자(혹은 본인이 사용하는 다른 이메일 주소)에게도 보내서 발송이 분명히 되었다는 증거를 남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원래 입주하고나면 바로 상태를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는 게 정석입니다.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들은 체크리스트를 미리 준비해두고 입주자에게 주기도 합니다.
      구글에서 Maryland tenant rights로 검색해보세요. 아마도 지금 살고 계시는 카운티 이름과 같이 검색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는 우체국 내용 증명 서비스가 있는데 미국에도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보세요.

    • 173.***.1.115

      제대로된 랜로드면 랜터의 권리를 망라한 핸드북을 줍니다.
      http://www6.montgomerycountymd.gov/content/DHCA/housing/landlord_T/pdf/lthandbook.pdf

      다른 카운티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세입자를 약자로 여기고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게 살기 좋은 동네 이고요.

      예로 카펫의 수명은 4년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삼사년 살고 나가려고 하는데 카펫값 물어내라고 하는 주인 있으면 바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자기의 권리를 몰라서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분들에게 많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