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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년도 여름에 F1으로 들어왔구요 올해 4월 1일자로 H1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저희를 방문하시면서 18,000불을 주고 가셨는데요 일단 한꺼번에 은행에 예치시켰습니다. 미국 입국하실 때 공항 세관에 신고 다 하셨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에 대한 gift 신고를 내년 4월에 세금보고할 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증여세는 돈을 받은 제가 안내더라도 미정부에서 자금추적을 위해서라도 만불 이상의 은행거래는 신고 해야한다던데요…만약 보고 해야 한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