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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조인트로 파일링 중인데, children care 관련 비용 공제 부분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그간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어야 daycare 비용 등 양육비 중 일부의 세금공제가 가능한데, 둘 중 한 명의 소득이 없어서 지금까지 아기 데이케어 비용이 저희 연간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냥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계가 워낙 빠듯해서 이 부분이 공제가 되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터라 고민을 계속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배우자가 번역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한국에서 소액의 소득을 매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100~300만원 수준인데요, 이 경우 1) 양쪽 모두 소득이 있는 것으로 해서 아기 데이케어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할지, 2) 가능하다면 W-2가 없는데 나중에 audit이 들어오면 어떤 자료를 제시해야 할지 (한국 통장 입출금 기록이 있습니다), 3) 지난 3년간 (아기가 세 살 입니다) 세금 환급 조정 신청이 가능할지요. 아기는 시민권자, 부모는 영주권자입니다.한국에 있는 자산 (현재 3천만원 가량이 통장에 있습니다만, 집안일로 2-3년 전 한 때 1억 넘는 돈이 있기도 했습니다) 및 기타 기프트 머니 성격의 소득이 이 한국 내 통장으로 입출금되고 있어서 괜히 세금보고 했다가 한국 내 자산신고를 하라고 하지 않을까 찜찜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