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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영주권 디나이 되어서 워킹퍼밋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2011년 12월 까지 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월급은 그 다음 달 2012년 1월 초에 받았구요근데 2012년 세금 보고 하라고 w2 폼이 왔어요제가 올해 다시 영주권 신청 들어가야 하는데2012년 텍스 보고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금액은 500불 조금 안되게 적은 금액인데일한 것은 2011년이니 2011년 텍스 보고로 들어가는게 맞을것 같은데어째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금액이 적으니 텍스보고 안 해도 되는 건지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