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등록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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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98.***.101.211 4091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현재 딸애가 UCLA에 재학 중인데 지난 1년 동안 거주민 자격으로 등록금을 총 3번 납부했습니다.(UCLA는 쿼터제로 1년에 3번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딸애가 약 3주 전에 영주권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Financial Aid 신청을 해서 지난 주에 2011-2012학년도 생활비 중 세 번째 쿼터 생활비 보조로 $2,600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등록금 보조가 그랜트나 리빙 코스트 보조 보다 우선순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활비 보조는 해주면서 등록금 지원이 안되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딸애를 Financial aid office에 몇 번을 보내 등록금 환급에 대해 문의해봐도 그 때마다 답변이 달라지면서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았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런 문제에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는지요?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자면, 학기 중에 영주권이 나올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2 108.***.76.75

      아래에 ‘비영주권자 학비’라는 제목으로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학자금지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 여러 형태로, 즉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Grant, 교내외 장학금, 학생의 일자리, 대출 등의 방법으로 학자금과 기숙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받으셨다는 $2,600은 이런 보조 중의 하나가 아닌지요.
      영주권을 받았다고 이미 낸 등록금을 직접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저도 영주권 신청 중이라, 돌려 받을 방법이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다만 제 경우는 학기가 끝난 후인 8월이나 9월이 돼야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까 하여, 2학년 학비와 기숙사비를 먼저 납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 E2 108.***.76.75

      원글님, 질문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FAFSA에 등록을 한 것인가요?

    • 아니오 71.***.221.245

      환급받을수 없습니다. 저의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시에, 비슷한 case로
      학교에서 물어봤는데, 환급이 되지 않더라구요! 이것 가지고, 정말 학교에서 많이 싸웠는데, 결론적으로 이미 낸 돈에 대해선, 환급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2008년도에 일이구요!
      ^^ 참고 하셔요!
      확실합니다.

    • 아니오 71.***.221.245

      학교는 UCI였습니다.ㅠㅠ

    • 환급 98.***.101.211

      우선 답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들 애가 UCSD에 다니는데 아들녀석이 알고 있는 친구 중에 비슷한 케이스로 이미 낸 등록금을 환불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E2님, 영주권 신청도중 Work Authorization 받자마자 SSN 신청해서 FAFSA에 등록했습니다. 그 후 학교에서 영주권을 요구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자 마자 바로 학교에 보여줬더니 신청이 완료되어 이번 쿼터에 $2,600불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이 없으면 FAFSA에 신청해도 해당사항이 없더라구요.

    • E2 108.***.76.75

      예, SSN이 있으면 FAFSA 에 등록은 가능한 거군요. 참고하겠습니다.

      등록금 환급에 관해 나름대로 짐작하기로는
      납부는 하고 학기가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금은 환급이 되고
      이미 학기가 끝난 경우엔 환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별로 확신은 없는 추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