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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타운홈 가라지도어가 사고로 망가졌다고 글 올린 사람입니다.
우선 여러 답변의 말씀 감사드립니다.잠깐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사고로 가리지 도어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Property manager가 고용한 가리지 도어맨은 제 잘못이라 inspection 했고,저는 두명의 가라지 도어맨을 고용했는데, 처음온 도어맨은 unlicense여서가라지 도어를 inspect했지만 소용이 없고 두번째 온 license 도어맨은 처음부터모터 셋업이 잘못되어서 도어센서가 동작을 안한것이기에 반반씩 책임이 있다 하였습니다.그래서, property manager에게 반반씩 하는게 어떻겠냐고 정중히 이메일 보냈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AAA (제가 고용한 첫번째 unlicense 도어맨) and BBB (두번째 license 도어맨) are clearly going to be in Trouble for Consumer Fraud when we report them to the CA State for their TAMPERING AND CONSUMER SCAM and FRAUD by changing the GDO situation in order to commit FRAUDULENT Extortion of Repair Cost Monies from the Land Lord. I am giving you the benefit of the doubt that you were not party to this FRAUD, if you comply with the VALID AND LEGAL INSPECTION REPORT, BEFORE THE TAMPERING by AAA. All these staged pictures and the report from BBB are INVALID as they are AFTER the TAMPERING AND CHANGES by AAA which I and my colleague witness AAA committing.이 이외에도 몆번의 이메일이 왔는데 돈 몇백불 제가 더 내는 것을 떠나서,이메엘의 내용들이 매우 불쾌하고 이런식의 태도에 대해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move out할때 이런저런 핑계로 deposit도 떼일수 있을것 같아 걱정입니다.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얼마만큼의 금액이 소요 될까요?아님 소송 말구 어떤 다른 기관 (소비자보호센터 같은) 에 중재를 요청할수 있나요?그리고, 제가 고용한 unlicense 도어맨이 inspection을 위해 문을 몇번 여닫는 것이 TAMPERING 이 될수 있는지요? (물론, 압력센서 셋업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