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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관련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 결혼을 할 예정인데, 결혼할 사람이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 유학후 한국으로 나가있는데…제가 알기로는 12월31일자 기준으로 결혼한 상태이면 JOINTLY FILING 가능한걸로 아는데, 문제는 결혼 후 내년에 미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이런상황에도 소셜넘버만 있으면, 결혼한것으로 보고 가능한지요?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부분에 지식이 있으신 분의 도움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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