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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9년에 처음으로 택스를 회계사를 통해서 파일링했습니다.당시에는 해외 재산 물어보지도 않았구요작년 2010년 택스를 하는데 해외 자산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복잡한거 같고 주변분들은 안 했다고 하셔서 그냥 무심코 넘어갔습니다.동일한 회계사를 삼년째 쓰고 있는데 올해는 세번째 택스 보고를 하면서 해외 자산 관련 신고 관련 여러가지를 물어보아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좀 더 들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정보가 다 틀려서 문의를 합니다. 회계사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서요.
0. H1B 신분으로 현재 3년째 거주 중1. 현금 – 현금 7만불 소유2.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주택 소유 (현재 전세 줌) -약 35만불 상당 주택3. 국민연금이 약 3천만원 그 외 수백만원 상당의 보험이 전부
2011년 배우자도 직업을 얻어서 미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아래는 배우자의 상황입니다.0.배우자도 H1B신분1.현금 – 50만불 소유2,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주택 소유- 약 35만불 상당 주택 (상기 저의 것과 같은 거지요 )3. 국민연금이 약 4천만원
금년에 배우자가 입국한 관계로 공동 계좌로 등록을 하려니 이미 배우자가 갖고 있던 금액은 신규로 등록인지 아니면 저를 기준으로 미 등록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따로 등록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벌금이 도대체 얼마가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결국 따로 신고하고 저만 벌금을 물면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저의 벌금은 도대체 얼마인가요?너무 답답해서 긴 장문의 글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