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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ant Contractor로 몇 달간 일했습니다.이제 세금 보고를 해야 할텐데요. Client회사에서 1099를 안 보내네요..지난주에 Check받아가라고 인사부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Expense Check” 받아가라고 하면서요..Expense Check으로 처리가 된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꼭 해야만 하는지… 누구는, 회사에서 1099를 발급치 않으면, IRS에도 record가 없으니, 원래는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많은이들이 그냥 하지않고 넘어간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