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income tax withheld가 0이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313696
    궁금이 165.***.15.108 3475

    대학원생(F1)으로 4년반정도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W2를 확인해보니 과에서 조교로 일해서 작년 10,000 정도의 소득이 있으나, 원천징수액은 0입니다. 부양가족(F2비자)으로 아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5세)가 있습니다. 제 교육비와 아이 교육비 지출액으로 15,000정도의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세금보고후 뭔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가능성이 있다면 부양가족 ITIN 신청부터 다시 차근차근 해보려 합니다.  2010년도 신고시에는 부양가족의 ITIN이 거절되었고 나중에 340불을 추가로 낸것으로 기억합니다. 

    • ISP 38.***.181.5

      택스보고는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 입니다.

      1040NR 쓰셔야 할 것 같은데, ITIN 이 왜 거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리턴은 없을것 같습니다.

    • 꿀꿀 76.***.139.137

      원래 세금보고와 return 이라는것이 소득대비 tax withholding 한것이 많을때 돌려주는것 아니던가요,,

    • ISP 12.***.168.229

      꿀꿀님,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소득이 낮을 경우 받을수 있는 이런저런 크레딧 들이 생길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의 경우에는 f-1 이라 해당 사항이 없긴 하지만요.

    • 낮잠 71.***.48.2

      f-1이라고 해도 미국서 5년이상 사신 경우에는 세법상 레지던스가 되어서 레굴려 1040을 파일하게 됩니다. 이경우 챠일드 택스 크레딧이 해당사항이 있으므로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돌려받는 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