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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학생으로 와서 (F-1) 7년정도 있었습니다.현재는 opt구요..
그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기르면서 있었는데, 올해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그러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살피다보니, 해외에 1만불 이상의 계좌가 있으면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이 곳에서 알게 되어서 좀 마음에 걸립니다. 대강 알고는 있었는데, 처가 한국계좌에 돈이 좀 있다는 군요. 세금보고는 6년차부터 1040A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당연히 1040NR로 했구요.성실하게 신고해버리고, 적지 않은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험 있으신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