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시 밀린 월급 문제..

  • #313204
    밀린 월급 67.***.84.72 2654

    안녕하세요.

    파트너와 미국 법인 설립 후, 회사가 힘들어지고, 월급이 많이 밀려 혼자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의 주식도 다 정리하고 나왔고 회사는 현재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데, 포기할 수도 있지만, 전 파트너가 괘씸해서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월급은 대표이사 채무라 파산을 하더라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법적으로 해결을 안하려고 노력중입니다만, 파산의 경우는 미리 알아놔야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한국의 법이라는 것이 거의 모두 서구사회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도 해당되지요. 회사청산시 변호사비용, 세금, 직원급여,…이런 순으로 채권순위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님의 경우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상황파악이 안되지만, 대충 짐작하면 주주이면서 회사직원이었는 얘긴가요?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관두고 주식을 정리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급여결정은 누가 어떻게 했나요? 2명이 법인 설립하고 각자 직원으로 일하면서 급여을 받았다는 자체가 복잡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를 급여라고 볼 수 있는지? 그냥 이익환수의 한방법에 불과하겠지요. 세금면에서 보면 급여로 주나 배당금으로 주는 개인에게는 똑같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다릅니다. 매출이나 이익에 비해서 급여를 얼마나 받았느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