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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쯤 balance transfer special offer가 있어서사용했었습니다.( 1년간 tranfer한 금액에 한해 0% interest rate, 1년후부터는 원금을 갚을때까지0% interest rate 인 대신에 minimum pay 금액이 높아지는 offer)1년이 되기 1-2개월 전엔 e-mail로 문의를 해서 위에 내용을 재확인했었구요.(이메일로 문의/답변이 되었기에 해당은행 사이트에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ref#도 있구요.)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자를 포함시키길래 원래 오퍼 내용은 이러이러했고몇개월전에 재확인까지 한 내용까지 첨부해서 이메일로 보내 확인해보라고 했더니잘못된 info를 준거라고,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네요. 자기네 답변이 실수였다고….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에 받았던 오퍼내용(페이퍼로된)은 찾을 수 없고단지 최근에 이메일로 주고받은 해당답변내용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원 오퍼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아니면 그냥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못취하고 이자를 물어야만 하는지……트랜스퍼를 사용하지 않는것이 최선이었겠지만, 실직에 병원비 등으로 어쩔 수 없이사용했던 것인데 이제와서 은행이 나몰라라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최근 은행에서 답변한 것도 은행시스템상에서 체크를 한 후 답변을 한 것인데(그것도 2차례나 재확인/같은내용)…………..작년에 받은 페이퍼를 다시 찾아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이메일 답변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