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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가 현재 살고 있는 주의 주립대를 간다면 In-State Tuition을 적용받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1년 후에 저희 집이 타주로 이사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주립대에서는 매번 학비를 받을 때마다 그 학생이 In or Out-of-State 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가요? 위의 반대의 경우도 궁금하네요 (즉, 타주의 주립대를 다니다가 그 주로 이사갈 경우). 그런데… 사실 학생이 해당 주에 세금을 낸 건 아니지않습니까? 부모가 세금을 내지요…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