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신고 –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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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67.***.133.228 3942

    미국에 거주한지는 7년이 넘은 관계로 택스상으로는 resident이고
    2009년에 취업을 했고 2010년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두달전에 영주권은 받았습니다.

    작년에 약 16,000 달러를
    한국에 있는 어머니 이름의 통장으로 송금을 하여 부모님 친구분 회사의 주식을 제 이름으로 샀습니다. 아직 상장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한 수익은
    없고 그냥 원금이 묶여 있는 상태이구요. 제가 송금한 돈은 제가 일을 하여 번돈이고 제 소득에 대해서는 꼬박 세금을 냈습니다.
    (올 4월에 보고한 세금보고서에서 해외자산에 대한 보고는 몰라서 안했구요)

    저의 경우도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하는지요?혹은 FBAR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벌금도 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내일이 98.***.185.58

      발생된 소득이 없고 상장된 주식이 아니라 FBAR는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Fatca는 비상장주식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액수가 $75000미만이라 Fatca도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