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기막힌 송금 방법?

  • #312198
    송금방법 71.***.126.248 24705

    여기서 한국 – 미국간에 송금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더군요..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틈이 조금씩 있는듯해요..

    마치 주황불에 건널목 건너지 말라고 하는데.. 황급히 건너서

    빨간불이 되기전에 건너면 괜찮아지는…

    그러나 엄밀히 주황불이 시작할때 건넌건 잘못이듯…

    저도 송금받을일이 있어서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받을 돈이고 용도는 집구매 목적이고요….

    증여세를 당당히 내고 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금액이 적지 않는 만큼 증여세가 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본 방법에는 어떤 헛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 한국의 본인 계좌의 자금 출처만 확실하다면…. 한국계좌에서 미국계좌로 송금하는건 아무런 증여대상이 되지 않죠.. 본인돈을 본인이 받기에…

    2. 한국 계좌와 달리 미국 계좌는 Joint Account 를 만들수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간의 이름을 넣어서 account 의 이름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쓸수 있더군요.. 저도 와이프랑 조인트로 어카운트 만들었고, 월급이나 세이빙으로 모아둔돈을 와이프가 마음대로 꺼내써도 되더라고요…

    3. 그렇다면.. 제가 새로운 미국 계좌를 만들때, 아버지 이름과 함께 조인트로 계좌를 만들고, 아버지의 출처가 분명한 한국 돈을 -> 미국의 아버지이름으로 된 (조인트계좌) 계좌로 송금을 한후에, 제가 그 돈을 조인트에서 찾아 쓴다면..

    돈을 찾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다시 넣어놓고 6개월후에 집구매 다운페이로 사용한다면,, 미국 융자회사에서는 아무런 제제도 없을테고…

    한국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미국계좌로 송금할경우, 증여세나 아무런 제제도 없으니..

    가능하지 않을까요?

    틈이 보이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 DAD 69.***.95.201

      그런데, 조인트 계좌를 개설할때 아버지 본인이 가셔서 체류신분 서류를 보여줘야 열수 있지 않나요? (여행비자로도 은행 오픈이 되나요?)

      • 원글 24.***.29.145

        여행비자로 은행 오픈이 안되나요? 수 많은 여행비자로 온 친구들도 은행 계좌 열수가 있던데요..

    • 글쎄요 98.***.227.197

      1. 한국에 계신 아버지와 공동구좌를 미국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아버지의 실체도 없고, 주소도 없고, ssn도 없고…

      2. 한국에서의 송금은 아무나 막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외국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H visa(?), 영주권자 등에게는 한국내의 재산에 대한 해외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앞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외송금이 불가능할겁니다.

      • 원글 24.***.29.145

        1. 물론 계좌를 열때는 아버지가 직접 방문하셔서 만들것이고요. 주소는 가족이니깐 당연히 제 주소고, ssn 없어도 여권제시하면 만들수 있던데.. 저도 처음에 학생비자인데도 불구 하고 I-20 제시 안하고 만들었고요.. 제 사촌동생도 여행으로 방문해서 은행 구좌 개설했습니다. 여권제시하고요..

        2. 글쎄요.. 은행에 알아본 결과, 같은 이름의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고, 연간 5만불까지는 한국 국세청 보고가 들어가고, 5만불 이상일경우는 소득 증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국세청 보고 때문에 송금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첫번째 이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하며, 두번째.. 이 돈이 증여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출처가 분명한 본인돈을 본인계좌에 송금하는것이니.. 첫번째, 두번째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을것이겠네요. 아닌가요?

        • 글쎄요 98.***.227.197

          1. 여행자는 은행구좌을 열 수 없다고 했더니 원글님은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면으로 의견(경험)이 다릅니다.

          은행구좌를 열려면 permanent address가 있어야 하는데 이 영구주소가 말로 만 하는 영구주소가 아니고 문서화된 서류를 보여줘야 합니다 (보통은 유틸리티 빌을 사용합니다). 이런 규정이 911 사태 이후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지고 있어서 웬만한 은행은 조금이라도 규정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2.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버지가 달러를 해외반출할 경우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즉, 여행자 유학생 해외취업자 영주권자 등에 대한 달러의 해외반출 근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글내용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아버지는 여행자로서 연간 5만불까지 국세청에 보고하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한국에서 여행자는 연간이 아니고 1회에 1만불까지 달러의 해외반출이 보고없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보고해야 되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1만불 이상은 갖고 나가기를 꺼려합니다. 보고하기 싫다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 돈세탁 50.***.90.234

      돈세탁을 해야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낼려는 사람과 바꾸던지요.

    • 홍길동 67.***.114.186

      내가 해봤는데요…ㄷㄷㄷ

      조인트계좌로는 송금이 안됩니다. 와이프가 한국계좌가 있고 나와 같이 쓰는 조인트 계좌가 하나 더 있는데…그 은행과 물린 계좌는 통째로 다 안되더군요…

      그래서 나도 다른 은행 하나 열까 말까 고민중임다.

      제일 안전한건 다른 사람이름으로 5만불씩 보내는겁니다.

    • 은행 좀 99.***.254.187

      알려주세요… 저도 하나 만들어 놓고 싶네요…
      요샌 SSN 원본 카드까지 가져오라고 하던데… 달랑 여권만으로 만들어 주다니…

    • keenchin 74.***.18.27

      1. 은행 Account는 여권만 있어도 만들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Check랑 Debit카드도 받았습니다. SSN이 나중에 나와서 등록을 한후에 Credit 카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돈을 보낼때 5만불이 한계가 아니라 더 보낼 수 는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외국으로 보내는 돈의 총 합이 5만불 이상이면 국세청에 자동 보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5만불 이상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사람의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보낸다면 가능하겠죠. 문제는 미국에서 받은 돈의 총 합이 매우 많을 경우에는 IRA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받은 이자에 대해서도 IRA는 세금을 먹일 수 있습니다.

      3. 거주여권이 있는 경우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없고 다만 거주여권(PR여권)을 받아야 하면 이걸 외교통상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거까지 제가 아는 송금 규칙입니다.

      그냥 낼거 내고 사는게 속 편하지 않을까요?

    • 반대 50.***.93.113

      저랑 반대네요. 저는 한국으로 송금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랑 바꿀수 있는 방법연구해 보실래요. 관심있으시면 이멜 주세요.
      monosix7@hotmail.com

    • 경험담 128.***.180.18

      1. 저는 어머니께서 무비자로 방문 하셨을 때 만약을 대비해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권만 보여주니 계좌를 오픈 해 주었습니다.

      2. 한국에서 미국으로 5만불미만(4만 7천불)을 송금 받았습니다. 국세청으로 보고가 들어 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나 세무 조사를 위해서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