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연체 – 코트 출석 후기

  • #312152
    코트 99.***.7.127 6266

    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카드회사에서 콜렉션회사로 넘기고 콜렉션회사는 변호사를 통해 Small Claim을 접수하고 따라서 코트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코트 출석
    상대방에서 고소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정하면 매월 얼마씩 갚을수 있는지 합의하고 끝나게 되는것 같습니다. 제 경우 채무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코트출석 몇일전에 상대측 변호사에게 채무확인요청서를 보냈었습니다. 우선 내부채가 아니고 소송을 건 콜렉션회사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했더니 판사는 콜렉션회사에게 채무확인서류를 저에게 보내라고 하고 한달후에 두번째 코트 날짜를 잡아주더라구요.

    두번째 코트 출석
    판사앞에 나가서 그동안 상대측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가 없다. 채무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판사가 상대측 변호사에게 좀 강한 어조로 한달후에 세번째 코트날짜를 잡아주는데 코트날짜 일주일 전까지 채무확인 서류를 저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될 거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재판기일 일주일 이내 보내오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더라구요.

    세번째 코트 출석
    조금 일찍 코트에 갔습니다. 상대측 변호사가 나와있더라구요. 판사가 불러 앞으로 나갔습니다. Case dismissed 라고 합니다. 증거서류 필요할테니 사본 가져가라고 합니다. 상대축변호사가 그동안 채무확인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 끝났네요.

    1. 우선 채무관련 소송이 오면 원채권자가 아닌 콜렉션회사일경우 코트 출석을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안나가면 무조건 소송내용대로 판결이 납니다. 원채권자 일 경우도 월 얼마씩 갚는 조건으로 대부분 판결이 나더라구요. 따라서 법정 출두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돈을 갚던 안갚던 채무확인서류는 받아야 나중에 같은 채무로 다시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원채권자가 콜렉션에 10%정도의 금액만 받고 넘기기 때문에 원채무액의 40% 이내로 합의를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합의를 보던 안보던 채무확인은 받아야 합니다.

    3. 주고받는 서류는 certified mail로 보내시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정도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크레딧 리포트에 paid in full로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4. 채권소멸시효는 각 주마다 정해져 있고 보통 4년정도지난 채무에 대해서는 법정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법정과 소송한 상대측에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소송을 철회하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 지나 71.***.36.13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내용중 채무 -> 채권으로 바뀌어야 의미가 통하는 곳이 있으나 정독하면 될것이고요

      채무확인서류의 정확한 영문 명칭이 무엇인지요 ?

      감사합니다..

    • 지나2 67.***.217.138

      미국에 살다보면 언젠가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궁금한 것은, 원글중 “내 부채가 아니고” 하고 하셨는데, 카드 연체를 하지도 않았는데 콜렉션에서 소송이 들어왔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완전히 시간 낭비한 것인데, 손해배상도 할수 있는건가요?

    • 코트 99.***.7.127

      우선 오터는 수정한 것 같은데 맞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Debt Validation Letter를 채무존재 확인 서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코트에 나가니까 판사가 상대측에서 소송 내용이 맞는지 소송금액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제 경우는 부채 내용은 맞는데 원채권자가 소송을 한게 아니므로 콜렉션에게는 채무가 없다라는 의미로 I have no debt to this collection company라고 한 것입니다. 보통 소송장을 보내올때 콜렉션회사에서 공증서류같은거 첨부해서 보내오는데 일단 원채권자(은행이나 카드회사)가 싸인하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작성해서 공증받은 것만으로는 채무존재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존재확인을 위한 서류 (원채권자가 콜렉션으로 해당 채권을 넘겼다는 서류카피)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류에는 원채권자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돈을 연체해서 콜렉션으로 넘어가더라도 법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아무나 달란다고 다 줄수없는 것입니다.

      • 68.***.17.194

        콜렉션에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신건 아주 잘하신 smart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님이 요구하신건 debt validation 이 아닙니다. Debt validation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맞는지그리고 그 빚의 채무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 증명 하라는 요구 입니다.

        님이 요구하셔야 한건 ‘proof of title transfer’ . 즉 콜렉션이 원채권자로 부터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빚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는지 증명하라는 요구 인거죠…

    • 동병상련 71.***.190.206

      원글님 정보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궁금하던차에 업데잇해주셔서….

      만약 고소한 측이 원채권자이면 다른 방도가 없는지요? 빠져 나올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물론 돈을 갚으면 되지만…)
      (원채권자가 변호사 통해 고소한다면, 사실 debt validation 도 별 도움이 될것 같지않고…)
      그냥 그 부채 내것 맞다 그러면 판사가 한달에 $100씩 갚아라 그렇게 판결하나요?
      이런 판결도 judgment에 올라가나요? 아니면 져지먼은 아니고 합의(settle)로 분류되나요?

      • …. 68.***.17.194

        고소를 한다면 debt validation 요구에 응할 의무가 채권자에게는 업습니다. FDCPA 에 정의된 Debt validation이라는것은 credit report 에 기록을 올릴수 있냐 없냐만 결정하는것 입니다.

        소송이 들어가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다만 채무자가 debt validation 을 요구할때 그 요구를 판사가 받아들일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코트 99.***.7.127

      우선 원채권자가 소송해 오는 경우는 다른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경제사정이 않좋다는 걸 강조하고 어떻게든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코트에서 보니 만불 이내는 50불 정도 매월 내는 것으로 하고 만불 이상은 100불 근처에서 합의 보는 것 같더라구요. 현금이 좀 있는 경우는 법정에 가기 전에 50프로 정도 깍이주는 것으로 합의를 권하더라구요. 그리고 judgement이 아니고 settlement 가 아닌가 싶습니다.

      • …. 68.***.17.194

        맞습니다. 원채권자가 직접 고소를 하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기대할수 있는건 고소전 원채권자의 콜렉션 행위중에 위법사항이 없었는지 혹은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사항이 없었는지를 보고 만일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재판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맞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원채무자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동병상련 71.***.190.206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코트에 갔을때 상대방에서 월 $100정도씩 내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나요? 뭐 저 입장에서라면 목돈이 없으니 월$100정도라면 가능은 한데, 카드회사에서 그렇게 합의를 안한다면 합의가 실패로 되고, tria로 가게되서 전체 금액에 대한 져지먼트가 되나요?
      보통 월$100 정도에 합의를 하나요?
      제가 먼저 형편이 어려운걸 얘기하고 월$100씩 내겠다고 제안하나요? 판사가 하나요?

      • 코트 99.***.7.127

        제가 본 경우는 100프로 받아주더라구요. 아마도 원 채권자들의 경우 콜렉션으로 넘기는 것 보다 매달 얼마씩 받는게 유리 할 것 같습니다. 딱 한 경우 채무자가 월 40불 이야기 하고 채권자가 적다고 하니 판사가 50불로 하라고 결정 하더라구요. 판사도 내기 힘든 액수 말고 진짜 낼 수 있는 금액을 알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 동병상련 71.***.190.206

      코트님 자세한 답변과 조언 감사합니다. 이러한 경제난국을 우리 잘 헤쳐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