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질문 (start-up 회사의 스탁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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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174.***.242.160 4101

    start-up 회사를 다녀보셨던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start-up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incentive stock option을 받아서 작년에 20000주를 excercise를 했고, 이 회사가 아직 상장(IPO)이 되질 않아서 그 option은 아직 팔지못하고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 담당자에 따르면 제가 excercise했을때 지불한 가격(1불)과 그 당시의 fair market price (5불)의 차를 제가 이득을 본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는데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신분 있나요?

    계시다면 질문을 몇가지 드려도 될런지요?
    1. 아직 IPO로 올라가지도 않은 회사의 주식을 산것도 불안한데, 위에서 언급한 세금까지 내는 것이 맞는 건가요?
    만일 세금보고를 해야되는 것인데 이번에 이 옵션에 대한 세금보고를 안하면 나중에 패널티랑 이자가 붙을까봐 걱정입니다..

    2. 회사 담당자얘기로는 AMT 세금으로 적용이 되서 제가 이득을 본 금액의 26%를 내야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2만불(= {20000주 * ($5-$1)} * 0.26)이 넘어갑니다. 이 계산이 맞나요?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되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 wind 67.***.130.30

      보통 회사에서 보내주는 W2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fair market value on exercise date – exercise price) * shares 만큼을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 wind 67.***.130.30
    • 지나가다 216.***.45.4

      1. 네 세금 보고 해야합니다. 회사 담당자가 한 계산법이 맞습니다. 혹시 나중에 팔때 구입가치($5) 보다 낮아진다면 Tax Loss Harvest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높다면 그것 역시 세금을 내야하는데, 보유기간에 따라 long-term/short-term capital gain으로 산정됩니다.

      2. 네 AMT 적용이 되면 그대로 내셔야 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IPO가 안되었는데 왜 구지 stock option을 exercise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IPO가 확실하고, 앞으로 주식이 오를께 분명하다면 미리 exercise하고 나중에 long-term capital gain으로 세금을 내는게 훨씬 이익이긴하지만요. 경험상 start-up은 어찌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한번에 stock option을 행사해서, AMT 적용이 되어 버리면 각 종 소득 제한이 걸려 있는 세제 혜택을 하나도 못받게 될 것인데, 적당히 그해의 소득을 분석해서 이런 한도가 안넘도록 행사주식수를 조절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