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상태로 1099-misc를 받았을 때 안전한 처리 방법은?

  • #311681
    s2 99.***.136.219 4562

    안녕하세요.

    사정상 H1b 연장을 못해서 2009년 가을에 한국에 갔다가
    2010년 가을에 다시 새로운 H1b로 입국을 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스폰을 받고 있구요, 미국에서 나가있던 기간동안에도 재택근무를 했기에
    그에 대한 보상금을 다시 입국했을 때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그 금액에 해당하는 1099-misc 폼도 받았습니다. (7번 항목으로 처리)
    TurboTax로 세금보고를 하려다 보니 1099-misc 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는
    self-employed 로 처리하려고 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니 H1b는 self-employed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저같은 경우 동일한 스폰서로부터 받았고, 제가 H1b가 아니었던 기간의 수입인만큼
    그냥 이대로 처리해도 될까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느분 말씀대로 W-2에 추가하는 식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 경우 회사에도 이야기해서 세금이랑 서류 작업을 다시 정산해야 하겠죠?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까진 어쩔 수 없더라도, 혹시나 앞으로 영주권 수속
    같은데에 걸림이 될까 염려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간단히나마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SEA 71.***.36.13

      예전에는 other income이나 w-2처럼 1040, line 7소득으로 처리을 많이들 했었는데요..audit 나온 case는 잘 없었던것 같습니다..

      이화일링 시스템으로는 안되므로 페이퍼로 화일링한다는 전제로..
      1099 인컴을 other income 처리하고 schedule SE로 ss tax와 medicare tax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로 보고하는것은 싫고 텍스는 내야 하니 이렇게 하는것이지만 audit 나와도 방어할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