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2006년 7월에 왔습니다. apt 가 하나 있는데 2002년 입주하여 4년6개월 살다가 전세주고 왔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받아서 6월 경에 판매를 할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양도세을 내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판매한 돈을 미국으로 송금해야 되느데 그 때 판매한것을 신고해야 되는지요?
어떤 사이트에서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요…
한국에서 2006년 7월에 왔습니다. apt 가 하나 있는데 2002년 입주하여 4년6개월 살다가 전세주고 왔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받아서 6월 경에 판매를 할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양도세을 내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판매한 돈을 미국으로 송금해야 되느데 그 때 판매한것을 신고해야 되는지요?
어떤 사이트에서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