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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하려고 열심히 글을 읽고 감을 잡아서
1040NR을 작성해 보았는데 세금을 내야하는군요.
2003년에 와서 학생으로 있다가 2007년 12월에 졸업하고 취직하여
12월 한달만 월급을 받았습니다.작년에 F-1 –> opt가 된게 183일이 않되니 1040NR을 써야하고
작성해보니 택스를 내야하는 상황이군요.수입이 한달치만 있을경우 세금을 내야할 경우가 있나요?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번 사람들만 낸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1040NR이면 부시가 준다는 돈도 못받네요. 아쉽다.
그냥 1040으로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별일 없으면..